매일부동산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15일부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지정했다.
이번 가격지정은 오는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낱개 판매하는 제품에 한정한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1개,2개,5개 등 소량 포장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난 14일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고,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 5만여곳에서 6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CU와 GS25 편의점에서는 15일부터 순차 배송돼 오는 16일부터 구입이 가능하고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도 오는 17일부터, 나머지 업체 가맹점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