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일)
매일부동산경제신문 복마마 기자 |
가성비 좋은 경매에 대한 지역, 물건, 투자 등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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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 전월세 거래량도 총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엔 총 7만 2129가구로 조사됐으며,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착공과 분양은 증가했고,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택 인허가는 2만 3492가구로 전월 대비 15.9% 줄었고, 누계(1~5월)는 12만 5974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9680가구로 14.2% 줄었고 지방은 1만 3812가구로17.0%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인허가는 2만 9가구로 전월 대비 18.8% 줄었고 비아파트는 3483가구로 5.7% 증가했다. 주택 착공은 1만 7340가구로 전월 대비 60.4% 줄었다. 다만, 5월 누계는 10만 653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1.4% 증가했고 전년 동월(1만 2269가구) 대비 41.3% 증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을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 5000가구를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가구를 매입한다. 올해에는 우선, LH가 2021~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가구를 확보했고 1600가구에 대해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은 하반기 중 추가 입자주 모집할 계획이다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