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0일 서울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원 강소 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의 면적 확장, 연구개발특구 내에서의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7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은 창원 강소특구의 면적 확장 계획이었다. 강소특구는 대덕, 부산, 전북 등 광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혁신모델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1개 내외의 기술핵심기관, 2km2 내외의 비교적 좁은 배후공간을 지정하여 기술사업화를 집중 촉진하는 제도이다. 

 

'19년 지정 당시부터 창원 강소특구는 타 강소특구 대비 배후공간 면적이 절반 이하로 좁아 많은 기술기업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3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 인근에 기술창업 이후 스케일업에 적합한 부지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강소특구 확장 계획을 제출하였고, 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면적 확장(0.65→0.82km2)이 결정되었다. 

 

다음으로 특구위원회는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안건 7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제도이다. 연구개발특구 안의 연구자, 기업들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신기술 연구개발 및 시장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21년 도입되었다. 

 

금번 심의를 통해 7건 모두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먼저 혈관을 따라 자기장으로 마이크로 로봇을 이동시키는 신기술 실증과 관련하여 혈관중재시술을 하는 의료인이 병원 외에서 의료진단용 X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절차가 완화되었다. 또한 도심 침수에 대한 실시간 예측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관련 규정 부재로 확보할 수 없었던 도시 지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밖에도 축산시설의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플라즈마 시스템, 고전압 케이블 합선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 부착 케이블 고정장치 등이 기존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실증에 돌입한다. 승인된 목록은 아래와 같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특구위원회의 창원 강소특구 확장 결정에 대해 '특구 지정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좁은 면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앞으로 확장되는 불모산 부지를 강소특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의 기술사업화 공간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기술기업과 예비창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업,연구자의 실증특례 신청에 대한 전문가 사전심의를 담당한 규제특례위원회 박종래 위원장은 '21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가 37건인데, 그 중 오늘 7건을 포함한 13건이 올해 상반기에 지정된 것으로 특구에서 규제특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의 특별구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하였다.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창원 강소특구 확장을 계기로 창원 지역 기술기업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연구개발하고, 사업을 확대해나가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고,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다양한 규제 실증특례를 통해 화재 예방, 침수 예측, 대기질 개선, 의료 신기술 등 민생과 밀접한 신기술들이 사업화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구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를 주축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기업과 국민 생활 구석구석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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