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오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0일 동안 공모하고 이후 제안서 검토와 제안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청년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며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