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세계에서 손꼽히는 노령화 사회인 일본이 ‘빈집세’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일본 교토시가 ‘빈집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일본이 빈집세를 검토하는 이유는 급격한 노령화 사회를 겪으면서 도시의 젊은 유동층이 줄어들고, 빈집이 많아지면서 도시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일본의 비어있는 집 논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본을 빠져나간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내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빈집은 850만채로 전체 일본의 주택 중 14%에 달한다. 노무라 리서치는 최악의 경우 2038년 빈집이 전체 주택의 31%인 2200만채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 교토시는 ‘빈집세’ 도입을 검토하면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교토의 빈집 1만 5,000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 교토시는 빈집세 도입을 통해 비어있는 집의 집주인이 세를 놓거나, 매매를 통해 집을 처분하여 도시가 다시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교토시 관계자는 “잠재적인 부동산 매물을 늘리고, 다음 세대에 부동산을 물려주기 위해 비어있는 주택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교토시가 ‘빈집세 부과 법안’을 최종적으로 시행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문가들은 이르면 2026년쯤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경우와는 반대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지방의 중소도시, 농어촌 등은 빈 집이 되거나 방치되는 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빈 집이 농어촌과 지방의 중소도시의 발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 집을 철거할 때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과 투기 목적의 빈 집에 대해서는 ‘빈집세’ 도입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 집은 통계청의 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는 약 79만 호에서 2019년 약 150만 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빈 집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재산세이다. 현행 제도는 빈 집을 철거하는 것이 그대로 방치할 때 보다 재산세가 더 적게 부과된다. 빈 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주택보다 두 배 정도 세율이 높다.
결국 소유자 입장에서는 세가 나가지 않는다면 굳이 상태가 불량한 빈 집을 철거하여 재산세를 더 낼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빈 집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소유자의 사망으로 증여 받는 지방의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매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투기 목적의 지방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세가 나가지 않아 빈 집으로 방치된 부동산에 대해서 ‘빈집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이다. 빈집세 도입이 농어촌 활성화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