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63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8248(누계)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