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월)
매일부동산경제신문 복마마 기자 |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공사비 인상 등 여러 이유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3기 신도시의 현재 상황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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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1098호를 낙찰받았으며, 그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모두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업승인 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조사 등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탈루세액 추징도 강력히 추진한다. 아울러,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이번 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올해 안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해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때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히고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